대부와 자문업을 하고있습니다. 2006년도 법인세에는 대출이자수익이 반영이 되었지만, 2006년도 부가세에서 안분계산을 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 지금 수정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급받았던것을 다시 세무서에 돌려줘야 하는데. 1.법인세는 수정신고 원래는 해야하지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세는 수정신고 원래는 해야 하지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고 비용에 미치는거라 안해도 되는거죠? [답변] 맞습니다. 2. 안분계산을 하게 되면 2006년 2기예정에 납부를 하고 2006년 2기확정에 기불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이 발생합니다. (납부) 차)잡손실 6,000,000 / 대)보통예금 6,000,000 (환급) 차)보통예금 2,000,000 차)잡손실 - 2,000,000..
운수업 차량 구입대금 문의. 저희는 운수업을 하는데요. 차량을 사와서 대금을 지급할때 어음또는 송금을 해주거든요. 어음발행할때 차량증빙은 어음통장을 하면되죠? 그리고 송금했을경우 차량대금 증빙은 송금증으로 대체를 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량을 사와서 대금을 지급할때 어음또는 송금을 해주거든요. 어음발행할 때 차량증빙은 어음통장을 하면 되죠? [딥변] 차량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송금했을경우 차량대금 증빙은 송금증으로 대체를 해도 무관한지요 [답변] 차량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보관하고, 그 대금..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에 필요한것을 사면 비용을 처리해주잖아요? 그럼 비용이나 경비로 인정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안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저번에도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요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에 필요한것을 사면 비용을 처리해주잖아요? 맞죠? 그럼 비용이나 경비로 인정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안가요? [답변]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의 경우 법인은 그 거래금액이 건 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미신고 가산세 처리방법 문의. 저희 법인은 2007년 8월 개업하여 10월부터 1명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10.1~2008.2.월가지 1명이 근로소득신고가 되어 있지않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 이후 급여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을 한다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
중도폐업한 법인사업장 가지급금 관련 문의. 2007년 6월에 중도폐업한 사업장입니다. 과세기간 2007.01.01~2007.12.31 종료 후 가지급금(5천만원) 인정이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회수되어 법인세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원천)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폐업을 하는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청산 전까지 반환할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사유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한다고 하여도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담보, 보증인 등의 채권확보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
4천만원이하 비영업대금의 이익 문의. 법인회사에 2억을 빌려주고 매달 200만원씩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후 수령) 다른소득은 아무것도 없을 때,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천만원이하 비영업대금의 이익 법인회사에 2억을 빌려주고 매달 200만원씩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후 수령) 다른 소득은 아무것도 없을 때,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신고가 끝난다고 하던데요.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건지요? [답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
오늘은 이재민 구호금을 본사(해외)로 송금하는 건입니다. 저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외투법인인데 본사에서 미얀마 이재민 구호대금을 각 자회사에서 걷어서 자기들이 유니세프로 일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보고 본사로 송금을 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송금도 유니세프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세프가 아닌 본사로 해외기부금을 송금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해외의 기부금중 기부금공제 대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4-0-4(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수정신고 문의. 06년도 부가세신고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를 연500만원초과해서 받아버려서 08년 4월 25일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08.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장부에 이 수정분개를 해줘야 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수정) 06년도 부가세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를 연500만원초과해서 받아버려서 08년 4월 25일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08.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장부에 이 수정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아님 수정신고를 한 08.4.25일날 어떤 수정분개를 해야 하는지.. [답변] 납부금액은 2008년도 종합소득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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