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카드 부가가치세
대표이사가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회사에서 현금 지불할때 그 카드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회사에서 계정으로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수리비 및 접대비 등의 사용액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신용카드를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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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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