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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수정신고 문의. 06년도 부가세신고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를 연500만원초과해서 받아버려서 08년 4월 25일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08.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장부에 이 수정분개를 해줘야 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수정) 06년도 부가세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를 연500만원초과해서 받아버려서 08년 4월 25일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08.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장부에 이 수정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아님 수정신고를 한 08.4.25일날 어떤 수정분개를 해야 하는지.. [답변] 납부금액은 2008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반영하고, 세금과공과금(또는 잡손실)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과공과금 **** / 보통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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