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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폐업한 법인사업장 가지급금 관련 문의. 2007년 6월에 중도폐업한 사업장입니다. 과세기간 2007.01.01~2007.12.31 종료 후 가지급금(5천만원) 인정이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회수되어 법인세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원천)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폐업을 하는 경우라도 대표이사가 청산 전까지 반환할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사유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한다고 하여도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담보, 보증인 등의 채권확보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권확보가 되었다면 가지급금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비정상이므로 폐업시에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상여처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여처분이란 결산상 자산의 포기 또는 회수불가능으로 인한 손금산입이 될 것이며 이러한 손금산입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게 원천세와 가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익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하는 때이며 상여처분을 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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