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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재민 구호금을 본사(해외)로 송금하는 건입니다. 저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외투법인인데 본사에서 미얀마 이재민 구호대금을 각 자회사에서 걷어서 자기들이 유니세프로 일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보고 본사로 송금을 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송금도 유니세프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세프가 아닌 본사로 해외기부금을 송금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해외의 기부금중 기부금공제 대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4-0-4(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신설) 2.해외 특별재난지역이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사)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기부금(10%한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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