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부와 자문업을 하고있습니다. 2006년도 법인세에는 대출이자수익이 반영이 되었지만, 2006년도 부가세에서 안분계산을 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 지금 수정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급받았던것을 다시 세무서에 돌려줘야 하는데. 1.법인세는 수정신고 원래는 해야하지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세는 수정신고 원래는 해야 하지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고 비용에 미치는거라 안해도 되는거죠? [답변] 맞습니다. 2. 안분계산을 하게 되면 2006년 2기예정에 납부를 하고 2006년 2기확정에 기불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이 발생합니다. (납부) 차)잡손실 6,000,000 / 대)보통예금 6,000,000 (환급) 차)보통예금 2,000,000 차)잡손실 - 2,000,000 회계처리가 맞나요? [답변] 귀하께서 처리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3. 제가 신고를 잘못한거니까 만약에 제가 4백만원을 다 부담한다면 차)잡손실-4,000,000 차)보통예금 4,000,000 이렇게 하면되죠? [답변] 맞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