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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1)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 미신고 가산세 처리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 미신고 가산세 처리방법 문의. 저희 법인은 2007년 8월 개업하여 10월부터 1명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10.1~2008.2.월가지 1명이 근로소득신고가 되어 있지않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 이후 급여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을 한다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

생활정보 2018. 7. 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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