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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리 개인 비용 정산

qazqaz4911 2018. 7. 24. 23:46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에 필요한것을 사면 비용을 처리해주잖아요? 그럼 비용이나 경비로 인정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안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저번에도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요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에 필요한것을 사면 비용을 처리해주잖아요? 맞죠? 그럼 비용이나 경비로 인정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안가요? [답변]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의 경우 법인은 그 거래금액이 건 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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