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세법] 다자녀 추가 공제 문의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사업소득만 해당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안해주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다자녀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자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 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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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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