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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 미신고 가산세 처리방법 문의. 저희 법인은 2007년 8월 개업하여 10월부터 1명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10.1~2008.2.월가지 1명이 근로소득신고가 되어 있지않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 이후 급여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을 한다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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