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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 법인카드사용분 부가세환급 가능한가요? 처리는 복리후생비로 할껀데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없는 업종이므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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