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문의. 1)2006년 수입금액이 266,100,261원일경우 도소매(업종코드: 513330) 간편대상자로 신고해야 맞는건지요? 2)세무서안내문에 나와있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액(소득공제용) 1,400,000원이면 무조건 국민연금 소득공제 해주면되는건지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6년 수입금액이 266,100,261원일경우 도소매(업종코드: 513330) 간편대상자로 신고해야 맞는건지요? [답변] 맞습니다. 2) 세무서안내문에 나와있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액(소득공제용) 1,400,000원이면 무조건 국민연금 소득공제 해주면되는건지요? [답변]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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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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