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이재민 구호금 계정과목
오늘은 이재민 구호금을 본사(해외)로 송금하는 건입니다. 저희는 해외에 본사를 둔 외투법인인데 본사에서 미얀마 이재민 구호대금을 각 자회사에서 걷어서 자기들이 유니세프로 일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보고 본사로 송금을 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송금도 유니세프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세프가 아닌 본사로 해외기부금을 송금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해외의 기부금중 기부금공제 대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4-0-4(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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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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