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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이하 비영업대금의 이익 문의. 법인회사에 2억을 빌려주고 매달 200만원씩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후 수령) 다른소득은 아무것도 없을 때,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4천만원이하 비영업대금의 이익 법인회사에 2억을 빌려주고 매달 200만원씩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후 수령) 다른 소득은 아무것도 없을 때,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신고가 끝난다고 하던데요.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건지요? [답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재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세율은 2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됩니다. 타소득이 없을 경우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원천징수로 끝내고 절대로 신고를 해선 안되는 것인지, 신고를 다시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아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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