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경리 운수업 차량 구입대금

qazqaz4911 2018. 7. 25. 18:56

운수업 차량 구입대금 문의. 저희는 운수업을 하는데요. 차량을 사와서 대금을 지급할때 어음또는 송금을 해주거든요. 어음발행할때 차량증빙은 어음통장을 하면되죠? 그리고 송금했을경우 차량대금 증빙은 송금증으로 대체를 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량을 사와서 대금을 지급할때 어음또는 송금을 해주거든요. 어음발행할 때 차량증빙은 어음통장을 하면 되죠? [딥변] 차량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송금했을경우 차량대금 증빙은 송금증으로 대체를 해도 무관한지요 [답변] 차량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보관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송금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