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만 처리하면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
계산서를 팩스로 우선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원본을 주지 않고 준다고 준다고 미루다고 현재는 연락이 않되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원본이 없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구요... 만약에 그 해당 업체가 부도 안녕하십니까? 매입세금계산서가 사본인 경우에는 실제 공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거래한 사실을 다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xx협동조합업체입니다. 조합에가입된 업체들에게 대출을 내주고 그 원금상환분과 이자부분,그리고 연체이자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월.계산서를 끊어내고있습니다. 여기서 왜 계산서를 끊어야하는지와 계정과목처리 부분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법인 포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 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참고자료 아래 사업자와의 거래시에..
1. 원천세중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갑근세,,기타등등 있는데... 갑근세는 예납으로 중에 연말정산하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원천세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예납세(?)인가요? 아니면,몇은 원천징수 하는 것 만으로 끝나는 완납세인가요? [답변] 이자 및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천세중에서요...이자소득,배당소득,갑근세..사업,기타..등등 있는데... 갑근세는 예납으로..나중에 연말정산하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원천세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예납세(?)인가요? 아니면..몇몇은 원천징수 하는 것 만으로 끝나는 완납세인가요.. [답변] 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당사는 국내 A 업체와 미국 B 업체에 자동창고를 설치해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A업체는 미국 B 업체의 원청 업체이고, 저희는 국내 A 업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당사와 국내 A업체가 1억에 공사를 했으나, 당사가 해외 외주업체를 수배하여 공사를 진행한 대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의 A업체와 계약하고 A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상매출금(A) 110,000,000 / 매출(A) 1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2. 미국의 업체에게 외주가공을 준 경우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가 아니므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하여 두시면 ..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중에 채권일부포기 전제로 부도어음을 환부하고 대금일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분개방법은? (1) 어음부도시 : 부도어음 200 // 받을어음 2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중에 채권일부포기 전제로 부도어음을 환부하고 대금일부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분개방법은? [답변] 아래 분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음부도시 부도어음 200 / 받을어음 200 (2) 채권일부포기 보통예금 100 / 부도어음 200 접대비 100 * 채권의 임의 포기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일부 포기하지 않는 경우..
건설은 제조회사와 회계관련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적용되는 계정과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건설업에 대한 계정과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정과목 분류】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항목에 대하여 어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잡지를 구독하고 지로영수증을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지로영수증옆에 이 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전표처리할때 일반전표입력과 매입매출전표입력 둘다 해야하나요? 일반전표 미지급금 8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산서 작성일자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다음 결제일에 일반전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매입전표(계산서) 도서인쇄비 80,000 미지급금 80,000 일반전표 미지급금 80,000 현금 80,000
법인업체입니다. 사무실 임대를 해주었을때 분개정리를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 3,000,000 월세 200,000(매월 후불제) 계약시 계약금 300,000원 통장입금 얼마후 보증금 2,700,000 중 중계수수료 153,000 원 공제되고 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금 입금 보통예금 300,000 / 선수금 300,000 2. 중개수수료 공제 후 보증금 입금 보통예금 2,447,000 / 임대보증금 3,000,000 선수금 300,000 지급수수료 153,000
작년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환급액(\1,380,690)이 미납법인세등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4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미환급으로 신고를 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533,670 이 고지되었습니다. 받은 환급금을 미환급으로 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작년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환급액(\1,380,690)이 미납법인세등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1) 부가세신고 부가세예수금 **** / 부가세대급금 **** 미수금 1.380.690 2) 환급분과 체납세금 대체 미지급법인세 **** / 미수금 1,380,690 세금과공과금 **** * 가산세 및 가산금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세무사에서 4기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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