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와 지출전표를 작성하는데요 세금계산서발행일에 입금을 못하고 발행일에 지나 입금을 하면 원본은 발행일에 붙여서 미지급으로 작성하고 입금일에 사본붙이고 미지급을 떨어버립니다.(이렇게 하는게 맞죠??) [ 그런데 같은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전표작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와 지출전표를 작성하는데요 세금계산서발행일에 입금을 못하고 발행일에 지나 입금을 하면 원본은 발행일에 붙여서 미지급으로 작성하고 입금일에 사본붙이고 미지급을 떨어버립니다.(이렇게 하는게 맞죠??) [답변] 세금계산서는 전표에 철하지 말고 별도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일자별로 철하여 ..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와 지출전표를 작성하는데요 세금계산서발행일에 입금을 못하고 발행일에 지나 입금을 하면 원본은 발행일에 붙여서 미지급으로 작성하고 입금일에 사본붙이고 미지급을 떨어버립니다 [ 그런데 같은달에 발행이 되었고 같은달에 입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전표작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와 지출전표를 작성하는데요 세금계산서발행일에 입금을 못하고 발행일에 지나 입금을 하면 원본은 발행일에 붙여서 미지급으로 작성하고 입금일에 사본붙이고 미지급을 떨어버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전표에 철하지 말고 별도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일자별로 철하여 두어야 합니다. 2. 그..
유통업을 하는데 상품을 매입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출증빙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상품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입할시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증빙할수 있는것인가요? 세금계산서 없이 증빙할 방법이 없을까요? 즉 상대방은 상품등을 경매 안녕하십니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일시 물품 등을 공급받는 것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판매업자(회사)--A , 구매업자(대리점) ---B , 판매대행(중간관리자=사업소득신고자)--C A가 B,C 에게 판매장려금(매출목표달성 인센티브)을 지급했을때, 질문1) 판매업자(회사)--A는 지출(송금)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영수증처리는 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가 B,C 에게 판매장려금(매출목표달성 인센티브)을 지급했을때, 질문1) 판매업자(회사)--A는 지출(송금)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예수하고 지급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해야하는지?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수수료 지급시 원..
몇일 전 "다른업체"의 식대용역의 제공을 당사를 사업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다른업체"에 당사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가능여부를 질의하였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하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 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당기비용(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세액에 기재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과세 매출세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희 회사에서 올초에 공장 하나를 인수하고 기존의 공장과 업종 자체가 틀린관계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업자를 하나 더 냈으니 따로 신고하는건 알겠는데 처음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 후 전자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소득세.주민세 환급이 나왔구요. 퇴직금을 퇴직할 당시 미지급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세.주민세도 예수금 / 미지급 분개를 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환급발생 미수금(세무서) **** / 미지급금 **** 2. 갑근세 납부시 예수금(계속근무자) **** / 보통예금 **** 미수금(세무서) **** 3. 퇴사한 직원에게 환급시 미지급금 **** / 보통예금 ****
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것을 모르고 3월분 급여에 대한 갑근세와 주민세를 기존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 징수했습니다. (개정 간이세액표는 2.22.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부터 적용) 그런데 간이세액표가 개정되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분 급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초과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초과납부세액은 당월 발생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할세액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2. 초과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차가감 조정되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회사에서 수입인지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첨부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 뒤에 수입인지대를 얼마별로 첨부를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1천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대 만원 첨부. 자세히 알고 싶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 뒤에 수입인지대를 얼마별로 첨부를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1천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대 만원 첨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천만원이라면(부가세 포함인지요 별도 금액인지요) [답변] 보내드린 인지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과세대상금액은 부가세 제외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서 뒤에 수입인지대를 첨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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