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를 예수금처리하면 경비성은 없는건데 어떻게 합니까? 특소세경비성 없는게 맞나요? 봉사료는 결산시 어떤계정으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소세를 예수금처리하면 경비성은 없는건데..어떻게 합니까? 특소세경비성 없는게 맞나요? [답변] 특별소비세는 2008년 이후 개별소비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별소비세의 부담자는 소비자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봉사료는 결산시 어떤 계정으로 해줘야하나요? [답변] 유흥주점의 봉사료는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주대 1,000,000 (봉사료 200,000원 포함) 현금 1,000,000 / 예수금 200..
2007년 결산시 차량운반구 기초자산가액이 16,755,741 당기말 누계액이 14,191,585 미상각잔액이 2,564,156 입니다. 2008년에 차량을 팔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1,500,000 세액 150,000으로 발행 했습니다. 이 경우 분개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예금 1,650,000 / 부가세예수금 150,000 감가상각누계액 14,191,585 차량운반구16,755,741 유형자산처분손실 1,064,156
부가세예수금 분개 방법과 세무조정 할때 공급가액을 합산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유사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①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하나,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②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하나, 공장재단..
법인카드에 대한 전표처리는 법인카드가 출금되는 날에 전표처리하는게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해놓고 증빙으로는 법인카드거래내역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중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도 있고, 불공제되는 것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하하여야 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일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 도시가스요금 청구금액이 92,800원(미납금액 49,640원 포함)입니다. 세금계산서 전표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납된 금액인 49,64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항공비를 결제하고 후에 환불받았습니다. 패널티 70,000원 가량 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시가스요금 청구금액이 92,800원(미납금액 49,640원 포함)입니다. 세금계산서 전표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납된 금액인 49,64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납한 금액을 전월에 미지급비용(수도광열비 /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당월의 수도광열비에 포함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항공비를 결제하고 후에 환불받았습니다. 패널티 70,000원 가량 제..
저희 회사가 새로 부지를 매입하여 지사를 신축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목과 골재를 포함한 제반경비를 고정자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해야 한다면 건물과 토지,구축물 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설계비용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은 토지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토지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 경우 건물로 처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다 강제 집행으로 가입 되면서 납부 고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도분이면서 당시 사업자 자금 사정상납부를 할 수 없어 미루다 3,4개월분이 한꺼번에 고지되었습니다. 약3백만원이었는데 그게 2007년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금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복리후생비 / 미지급비용) 이를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차후 사업연도에 납부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미수금(세무서환급액) ****
저희 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참가등록비를 카드로 결재할 때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함께 요구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카드결재를 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행해줘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원래 신용카드 결재하면 세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회 참가비를 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참가비를 지급한 업체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증빙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당해 건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내 장기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자의날을 맞이하려 상품권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생 비용은 잡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권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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