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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팩스로 우선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원본을 주지 않고 준다고 준다고 미루다고 현재는 연락이 않되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원본이 없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구요... 만약에 그 해당 업체가 부도
안녕하십니까? 매입세금계산서가 사본인 경우에는 실제 공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거래한 사실을 다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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