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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제조회사와 회계관련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적용되는 계정과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건설업에 대한 계정과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정과목 분류】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항목에 대하여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정과목분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비 계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항목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던지 그 지출에 대한 증빙만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게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상식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실정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3. 특정 사안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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