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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xx협동조합업체입니다. 조합에가입된 업체들에게 대출을 내주고 그 원금상환분과 이자부분,그리고 연체이자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월.계산서를 끊어내고있습니다. 여기서 왜 계산서를 끊어야하는지와 계정과목처리 부분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법인 포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 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참고자료 아래 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하여도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단,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 지출사례 :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조합비, 협회비, 기부금 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출사례 : 각종 세금과공과, 벌과금 등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거래상대방 공급자가 금융보험업자인 경우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단, 금융보험업자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 지출사례 : 보증보험료, 어음할인료, 대출이자, 할부이자, 송금수수료, 환전수수 료, 신용카드수수료, 보험료(손해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등), 리스료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지출증빙 수취(법인46012-268, 2001.2.1)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임. 2. 대출이자 수익 발생에 따른 회계처리 보통예금 **** / 이자수익 **** 예수금(이자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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