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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환급액(\1,380,690)이 미납법인세등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4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미환급으로 신고를 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533,670 이 고지되었습니다. 받은 환급금을 미환급으로 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작년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환급액(\1,380,690)이 미납법인세등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1) 부가세신고 부가세예수금 **** / 부가세대급금 **** 미수금 1.380.690 2) 환급분과 체납세금 대체 미지급법인세 **** / 미수금 1,380,690 세금과공과금 **** * 가산세 및 가산금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세무사에서 4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미환급으로 신고를 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533,670 이 고지되었습니다. 받은 환급금을 미환급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와 연체이자가 추가 되었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 부가세예수금 7,800,000 / 부가세대급금 5,953,922 미수금 1,380,690 미지급금 465,380 * 예정신고 미환급분을 체납법인세와 상계하였음에도 이를 부가세 신고시 공제한 바 미수금을 이중으로 처리한 것으로 분개를 경우 회계처리입니다. 미수금 1,380,690 / 보통예금 1,579,680 세금과공과금 198,990 - 가산금 및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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