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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만 처리하면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부도발생일 기준 (서삼-773, 2004.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대손금액(부도어음금액) × 10/110]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공제할 수 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경우 (재경부 소비 46015-346, 2002. 12. 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1122,1999.04.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으로, 1998. 12. 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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