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실업급여 54,000 고용안정 15,000 소계 69,000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307,200 고용보험료영수증이 이렇게 왔는데 장부정리를 어떻게 해야 안녕하십니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을 추정(통상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함)하여 납부한 다음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시점에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다음(보험료 확정)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료의 확정시점은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인 12.31을 말합니다. 한편, 개산보험료를 납부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추가 납부할 금액은 다음해 납부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거나 손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 / 보통예금 ****< ..
부동산 중개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받음) 보통예금 2,870,000 / 임대보증금 3,000,000 지급수수료 130,000 위와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위 수수료 증빙자료를 송금명세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영수증수취명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다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신고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증빙수취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손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대손금은 매출의 공급가액을 말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대손상각비는 [공급가액 +매출부가세]인지요? 대손금이나 대손상각비나 둘다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로 오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손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대손금은 매출의 공급가액을 말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대손상각비는 [공급가액 +매출부가세]인지요? [답변] 대손금과 대손상각비는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업이 매출채권등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일정율의 금액 및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처리하는 경우 사용하는 게정 항목입니다. 2.대손금이나 대손상각비나 둘다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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