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실업급여 54,000 고용안정 15,000 소계 69,000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307,200 고용보험료영수증이 이렇게 왔는데 장부정리를 어떻게 해야
안녕하십니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을 추정(통상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함)하여 납부한 다음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시점에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다음(보험료 확정)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료의 확정시점은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인 12.31을 말합니다. 한편, 개산보험료를 납부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추가 납부할 금액은 다음해 납부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거나 손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추가 납부>복리후생비 **** / 보통예금 ****< 많이 납부한 경우>보통예금 **** / 복리후생비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계정과목 사은품 계정과목 (0) | 2018.07.16 |
---|---|
경리실무 소득세 소득세신고작성 공제부분 (0) | 2018.07.16 |
경리실무 법인세 부동산 중개료 회계 처리 (0) | 2018.07.15 |
경리실무 대손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 (0) | 2018.07.13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할세무서 (0) | 2018.07.13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