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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실업급여 54,000 고용안정 15,000 소계 69,000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307,200 고용보험료영수증이 이렇게 왔는데 장부정리를 어떻게 해야


안녕하십니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을 추정(통상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함)하여 납부한 다음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시점에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다음(보험료 확정)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료의 확정시점은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인 12.31을 말합니다. 한편, 개산보험료를 납부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추가 납부할 금액은 다음해 납부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거나 손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추가 납부>복리후생비 **** / 보통예금 ****< 많이 납부한 경우>보통예금 **** / 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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