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손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대손금은 매출의 공급가액을 말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대손상각비는 [공급가액 +매출부가세]인지요? 대손금이나 대손상각비나 둘다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로 오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손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대손금은 매출의 공급가액을 말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대손상각비는 [공급가액 +매출부가세]인지요? [답변] 대손금과 대손상각비는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업이 매출채권등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일정율의 금액 및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처리하는 경우 사용하는 게정 항목입니다. 2.대손금이나 대손상각비나 둘다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로 오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손상각 대손상각이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상각처리한다. 즉,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부도 등으로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손금의 범위 ①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것 ②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파산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으로서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 해산한 법인 등에 대한 채권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의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경영부실·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한다. ※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대손처리할 수는 없으며,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③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행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⑤ 부도수표·어음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 ◦ 부도발생일 :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단,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 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을 회계처리한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된 부도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부도어음이 아닌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다. ⑥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한다. ⑦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2006. 2. 9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2006.3. 31 이전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 적용 채권을 포함) ⑨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정리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위 ① ③ ④ ⑧호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대손금의 범위 ① ③ ④ ⑧) ∼ 당해 사유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당해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받기로 한 날을 말함)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4대보험 고용보험료 회계처리 (0) | 2018.07.15 |
---|---|
경리실무 법인세 부동산 중개료 회계 처리 (0) | 2018.07.15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할세무서 (0) | 2018.07.13 |
경리실무 기장방법과 자기조정에 대해서 (0) | 2018.07.12 |
경리실무 유류보조금의 수입시기 (0) | 2018.07.12 |
- Total
- Today
- Yesterday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