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회사에서 현금 지불할때 그 카드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회사에서 계정으로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수리비 및 접대비 등의 사용액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신용카드를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시 신..
소프트웨어 판매시 키락을 함께 보냅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하는거라 제품매출입니다. 키락같은 경우는 매입시 어떤 계정과목을 잡아야 하는건지요? 원재료인지? 아님 500번대 소모품인지? 기말때는 키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프트웨어 판매시 키락을 함께 보냅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하는거라 제품매출입니다. 키락같은 경우는 매입시 어떤 계정과목을 잡아야 하는건지요? 원재료인지? 아님 500번대 소모품인지? 기말때는 키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키락을 별도의 가공 없이 소프트웨어 매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매입시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제조경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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