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수정신고 문의. 06년도 부가세신고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를 연500만원초과해서 받아버려서 08년 4월 25일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08.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장부에 이 수정분개를 해줘야 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수정) 06년도 부가세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를 연500만원초과해서 받아버려서 08년 4월 25일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08.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장부에 이 수정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아님 수정신고를 한 08.4.25일날 어떤 수정분개를 해야 하는지.. [답변] 납부금액은 2008년도 종합소득세신..
토지 및 건물 고정자산 취득관련 문의.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토지 구입에 대한 계산서는 1억짜리를 받았습니다. 건물건설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1억정도가 들어왔구요, 그런데 등록세내는 과세표준에는 토지가 1억9천이고 공장취득세도 과표가 2억7천 인데 계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산서,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보다 작은 경우 지방세 과표로 자산을 금액을 계상해 주어도 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대로 계상하면 되나요 그럼 감가상각도 가능한지요) [답변]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기계장치도 구입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구입계약서상으로 1억이거든요 장부에 기계장치로 계상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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