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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받음) 보통예금 2,870,000 / 임대보증금 3,000,000 지급수수료 130,000 위와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위 수수료 증빙자료를 송금명세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영수증수취명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다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신고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증빙수취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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