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상품권을 발행 하려고 합니다. 상품권 발행함에 있어서 세무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법상 발행->판매->사용후 상품권이 들어왔을때등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품권 발행시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체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2) 상품권 판매 ① 현금판매 현금 **** / 선수금(상품권) **** ② 신용카드매출 미수금 **** / 선수금(상품권) **** ③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10% 할인 후 판매 했을 때 일종의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하며, 할인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수한 날 선수금(상품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국세청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만 했을때는 산출세액이 없기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합산함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경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한도액 50만원) = (종합소득산출세액x갑종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
근로소득세액공제할경우 업종코드가 940600인경우 수입금액 25,000,000 추계소득금액이9,000,000원인경우 소득세신고서작성시 수입금액 25,000,000 필요경비 16,000,000 소득금액 9,000,000(추계) 그대로 기재하고 업종코드가 940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코드가 940600이면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아래 업종입니다.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교정료 등으로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및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합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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