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공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6개월이내의 단기공사에서 선수금을 받음과 동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준공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수금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만, 공사 준공시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선수금 분개 문의. 보통예금으로 선수금을 받았고 , 받은금액을 다 대표자에게 가수 반제시킨 후에 대표자는 그금액의 일부로 유가증권을 샀습니다. 나머지는 가수반제 시킨 상태입니다. 이럴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예금 ***/선수금*** 가수금(가수반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예금으로 선수금을 받았고 , 보통예금 ***/선수금*** 받은금액을 다 대표자에게 가수반제시킨후에 가수금(가수반제)***/보통예금*** 대표자는 그 금액의 일부로 유가증권을 샀습니다. (회사가 2개인데 한곳에서 다른곳의 주식을 산거죠) 나머지는 가수반제 시킨상태이구요. 이럴때 분개가 매도가능증권***/ 보통예금*** * 회사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유가증건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 대..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 기재 불성실 : 공급가액의 1%적용 미제출 : 공급가액의 1%적용] 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5%적용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단 간이과세자는 5/1000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가세액의 10%(6개월경과하지 않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재 불성실 : 공급가액의 1%적용 미제출 : 공급가액의 1%적용 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5%적용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단 간이과세자는 5/1000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가세액의 10%(6개월경과하지 않으면 50%감면) 납부 불성실 : 부가세액의 3/10000* 기간경과일 영세율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6개월 경과하지 않으면 50%감면) 영세율 불성실 가..
차량운반구 매각시 분개 문의. 1.구입 5,000,000원 (부가세포함 / 불공임) 2.감가상각누계액 4,999,000원 3.미상각잔액 1,000원 4.매각 1,000,000원(부가세별도) 상기와 같은 상황에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면 되나요? 보통예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1,100,000 / 차량운반구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999,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잡이익 999,000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계산서 문의. 운반비를 지급하고 매입세액 없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할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세액없는 계산서도 적격 증빙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적법한 증빙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려면 꼭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려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 미 계상 후 상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로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 감가상각을 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설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 구입한 경우 문의. 법인입니다. 개인에게 차량을 매입할 경우 지출증빙으로 계약서만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당사에서 개인에게 차량을 매도할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에게 차량을 매입할 경우 지출증빙으로 계약서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당사에서 개인에게 차량을 매도할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요트 리스료의 법인 경비 처리 여부 문의.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접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트를 리스하여 접대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요트에 대한 리스료 및 유지관리비도 법인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접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접대비로 처리한 다음 한도초과액은 손급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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