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려면 꼭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려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 미 계상 후 상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로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 감가상각을 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설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한다. 사 례 의제상각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사례 《예 시》 • 의제상각대상 자산 : 차량운반구,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 2006년 차량취득가액 5,000,000원, 2006년 감가상각범위액 2,255,000 [2006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2007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상] ① 의제상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007년도 감가상각범위액 (2,255,000원) = 5,000,000원 × 상각률(0.451) ②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6 사업연도에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2007년도 감가상각범위액 (1,237,995원) [취득가액(5,000,000) - 2006년도 의제상각액(2,255,000)] × 상각률(0.451)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 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03.5.10 개정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2001.11.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34조(삭제)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2001.11.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삭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Q&A [계정과목] 차량운반구 매각시 분개 문의 (0) | 2018.05.16 |
---|---|
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계산서 문의 (0) | 2018.05.14 |
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 구입한 경우 문의 (0) | 2018.05.12 |
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요트 리스료의 법인 경비 처리 여부 문의 (0) | 2018.05.12 |
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정신고시 이중신고된 경우 수정신고 문의 (0) | 2018.05.10 |
- Total
- Today
- Yesterday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