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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리스료의 법인 경비 처리 여부 문의.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접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트를 리스하여 접대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요트에 대한 리스료 및 유지관리비도 법인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접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접대비로 처리한 다음 한도초과액은 손급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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