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회계처리 문의. 회사에서 자본금 증자시 관련된 비용과 결산 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자본금 증자 자본금증자란 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통상 출자자금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 달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사유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시 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한다. 자본금 증자시 주식을 주금납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과 액면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증발행, 액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할인발행이 있다. ■ 액면발행 주..
대리운전 비용은 부가세 불공제 입니까? 그렇다면 부가세 17조 를 적용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규가 있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접대 목적이 아닌 경우 대리운전용역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단, 업무 목적인 경우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
토지비용중 조경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문의. 토지를 구입하여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조경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추후에 전원주택을 지을것이고 일부는 나대지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 조경공사에 따른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공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로 이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서삼460..
여행상품권 매입하여 판매시 부가세 과세표준관련 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여행알선업 및 국.내외 여행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운임,숙박료등을 제외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시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1. 여행상품 금액 500,000원 입금 보통예금 500,000 / 가수금 500,000 2. 수수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을 공제한 잔액을 여행사에 지급하고 여행사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가수금 500,000 / 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보통예금 390,000
법인 명의 차량 정비와 검사비용 회계처리 문의. 법인명의의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용이 3백만원(부가세포함) 이고, 따로 자동차검사비용 5만원(부가세포함) 이 청구되어 계좌이체 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량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수리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비용 포함) 2. 8인승이하 승용차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경승융차는 공제로 하시면 됩니다.
시설자금이자에 대해 문의. 시설자금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했는데 회계감사 받을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세무조정에서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온 상태인데 수정을 해줘야 하나요? 수정을 안하고 이자비용으로 그냥 갈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설자금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했는데 회계감사 받을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세무조정에서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온 상태인데 수정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수정을 안하고 이자비용으로 그냥 갈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답변] 차후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당기에 비용처리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처리하게 되며, 감가상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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