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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 기재 불성실 : 공급가액의 1%적용 미제출 : 공급가액의 1%적용] 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5%적용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단 간이과세자는 5/1000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가세액의 10%(6개월경과하지 않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재 불성실 : 공급가액의 1%적용 미제출 : 공급가액의 1%적용 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5%적용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단 간이과세자는 5/1000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가세액의 10%(6개월경과하지 않으면 50%감면) 납부 불성실 : 부가세액의 3/10000* 기간경과일 영세율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6개월 경과하지 않으면 50%감면) 영세율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전 부가가치세법에 의할 경우 가산세가 50% 감면되었으나, 2007년 1기 신고분부터는 감면규정이 없게되어 영세율과세표준누락에 대해 1%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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