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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를 예수금처리하면 경비성은 없는건데 어떻게 합니까? 특소세경비성 없는게 맞나요? 봉사료는 결산시 어떤계정으로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소세를 예수금처리하면 경비성은 없는건데..어떻게 합니까? 특소세경비성 없는게 맞나요? [답변] 특별소비세는 2008년 이후 개별소비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별소비세의 부담자는 소비자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봉사료는 결산시 어떤 계정으로 해줘야하나요? [답변] 유흥주점의 봉사료는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주대 1,000,000 (봉사료 200,000원 포함) 현금 1,000,000 / 예수금 200,000 매출 800,000 봉사료 지급 예수금 200,000 / 현금 189,000 예수금 11,000 [참고자료] 1) 개별소비세 회계처리 [개별소비세 계산 및 신고, 납부] ■ 특소세 과세표준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총공급대가 ▪ 특소세 = 특소세 과세표준 × 10 % ▪ 교육세 = 특소세 × 30%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 유흥음식업 1개월 수입금액이 16,000,000원인 경우 회계처리 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12,872,084) = 16,000,000 ÷ 1.243 ② 개별소비세(1,287,208) = 12,872,084× 10 % ③ 교육세(386,163) = 1,287,208 × 30 % ④ 부가가치세(1,454,545)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12,872,084) + 개별소비세(1,287,208) + 교육세(386,163) × 10 %} × 10 % 현금 16,000,000/매출 12,872,084 예수금(특소세) 1,287,208 예수금(교육세) 386,163 부가세예수금 1,454,545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시 예수금(특소세)1,287,208/보통예금 1,287,200 예수금(교육세) 386,163 보통예금 386,160 잡이익 11 [사례] 유흥주점 매출분개 봉사료 20,780,000원 현금매출액 1,890,000원 카드매출액 42,370,000원 특소세과세표준금액 18,889,783원 특소세 및 교육세가 2,455,671원 부가세과세표준금액 21,345,455원 1) 매출분개 현금 1,890,000 / 매출 18.889.783 미수금 42,370,000 특소세예수금 2,455,671 부가세예수금 2,134,545 봉사료 20,780,000 2) 카드대금입금시 보통예금 42,370,000/ 미수금 42,370,000 접대부 등의 봉사료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는 경우로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5를 사업소득세(주민세 별도)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접대부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그 지급시점에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매출분개 현금 1,890,000 / 매출 18.889.783 미수금 42,370,000 특소세예수금 2,455,671 부가세예수금 2,134,545 미지급금 20,780,000 2) 카드대금 입금시 보통예금 42,370,000 / 미수금 42,370,000 3) 봉사료 지급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미지급금 20,780,000 / 보통예금 19,637,100 예수금 1,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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