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희 회사가 새로 부지를 매입하여 지사를 신축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목과 골재를 포함한 제반경비를 고정자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해야 한다면 건물과 토지,구축물 중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설계비용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은 토지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토지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 경우 건물로 처리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