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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참가등록비를 카드로 결재할 때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함께 요구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카드결재를 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행해줘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원래 신용카드 결재하면 세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회 참가비를 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참가비를 지급한 업체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증빙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당해 건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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