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표이사의 차량유류대 경비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님의 자동차세(비영업용)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유지비(유류대)와 자동차세를 세금과공과로 해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소유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한 경우 차량이 자산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차세(세금과공과금) 및 유지비용(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개인사업자간의 자금거래시 이자율에 대한 (0) | 2017.12.07 |
---|---|
경리실무 세무사 사무실 이전 시 인수받아야 할 서류 목록 (0) | 2017.12.06 |
경리실무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분개 방법 (0) | 2017.12.05 |
경리실무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경비인정 여부 (0) | 2017.12.05 |
경리실무 외상매출대금 카드결제 받은건 부가세신고 진행 여부 (0) | 2017.12.04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