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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차량유류대 경비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님의 자동차세(비영업용)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유지비(유류대)와 자동차세를 세금과공과로 해도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소유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한 경우 차량이 자산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차세(세금과공과금) 및 유지비용(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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