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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분개. 2007년 연말정산시 12월31일 퇴사자가 있어 1월급여 지급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들면 급여 1,000 / 보통예금 900 예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총 \200입니다. 환급금 200 발생 미수금 200 / 미지급금 200 급여지급 (1월 갑근세 100) 급여 1,000 / 보통예금 1,000 미지급금 100 / 미수금 100 * 1월분 갑근세는 환급받을 금액과 상계처리한 것이므로 실제 납부를 하지는 않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납부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퇴사자 환급금 지급 미지급금 100 / 보통예금 100 급여지급 (계속근로자 갑근세 징수) 급여 1,000 / 보통예금 1,000 예수금 100 납부할 갑근세와 상계 예수금 100 / 미수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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