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외상매출대금 카드결제 받은건 부가세신고. 저희가 법인인데요 카드가맹점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업체에 물건을 납품한후 카드결제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는 예전에 발행을 했구요 근데 아는분이 분기마다 카드로 결제받은건 이중 매출로 잡혀 신고를 해야된다고


물품을 공급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한 다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결제금액은 물품대금을 받은 것으로 이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만 매출로 신고하고, 매입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단, 공급시점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