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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변경할때. 6월에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현재 기장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변경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 6월전까지 기장대리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어떤것들을 인수받아야하고 또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5월까지의 기장대리 업무는 맡기려고하는데 저희회


6월에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현재 기장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변경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6월전까지 기장대리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어떤것들을 인수받아야하고 또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세무신고와 관련한 모든 서류(제증빙, 각종 신고서, 제장부 등)를 인수인계하여야 합니다. 동 업무는 이전 후세무사사무소에서 대행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5월까지의 기장대리 업무는 맡기려고하는데 저희회사 기존담당자는 지출결의서작성하고 영수증이나 통장사본 부착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넘겨 주었다고 합니다. 4명정도라 직원이 매출이나 매입도 몇번없어서 기장대리업무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법인업체임)연20억정도 [답변] 세무신고와 관련한 모든 신고(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원천세신고업무)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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