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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의 자금거래시 이자율. 개인사업자간의 자금거래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이자율은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 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님 반대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상관 없다는, 어떤 제재도 없는다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의 자금거래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이자율은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 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님 반대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상관 없다는, 어떤 제재도 없는다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이자율 적용시 대부업체가 아닌 경우 별도의 상한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간의 거래가 법인사업자간의 거래와 동일한 조건(법정이자율이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으로 이루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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