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경비인정. 1.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손비처리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일반 호프집이나 큰 식당에 현금을 지불한 후 받는 조그만 롤 프린터로 출력되는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손비처리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2. 일반 호프집이나 큰 식당에 현금을 지불한 후 받는 조그만 롤 프린터로 출력되는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3만원까지 손비처리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발행된 현금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모두 손비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현금영수증발급기에 의하여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적법한 증빙이 되는 것이나 현금영수증발급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급된 영수증은 3만원까지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3.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개인적으로 년말 소득공제를 위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과정을 마친 영수증)을 회사에서 다른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회사의 업무용 지출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증빙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수리비 및 접대비 등의 사용액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