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경비인정. 1.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손비처리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일반 호프집이나 큰 식당에 현금을 지불한 후 받는 조그만 롤 프린터로 출력되는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손비처리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2. 일반 호프집이나 큰 식당에 현금을 지불한 후 받는 조그만 롤 프린터로 출력되는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3만원까지 손비처리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발행된 현금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모두 손비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현금영수증발급기에 의하여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적법한 증빙이 되는 것이나 현금영수증발급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급된 영수증은 3만원까지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 3.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개인적으로 년말 소득공제를 위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과정을 마친 영수증)을 회사에서 다른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회사의 업무용 지출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증빙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수리비 및 접대비 등의 사용액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실무 대표이사의 차량유류대 경비 인정 유무 (0) | 2017.12.06 |
---|---|
경리실무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분개 방법 (0) | 2017.12.05 |
경리실무 외상매출대금 카드결제 받은건 부가세신고 진행 여부 (0) | 2017.12.04 |
경리실무 법인차량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 진행방법 (0) | 2017.12.04 |
경리실무 법인회사의 주식 증가에 대한 (0) | 2017.12.01 |
- Total
- Today
- Yesterday
- 경리실무 마이너스자본금출자금대체
- 경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 경리 법인세수정신고
- 경리실무 다자녀추가공제
- 경리실무 간편장부대상자
- 경리실무 현물기부
- 경리실무 사은품계정과목
- 경리실무 단기공사매출세금계산서
- 경리 토지및건물고정자산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액공제
- 경리실무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 중도폐업한법인사업장
- 경리실무 카드부가가치세
- 경리실무 선수금분개
- 경리 운수업차량구입대금
- 경리실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경리실무 출국시종합소득세신고불이행
- 경리 이재민구호민
- 경리 4천만원이하비영업대금이익
- 경리실무 기장세액
- 경리 근로소득세공제
- 경리실무 종합소득세신고
- 경리 개인비용정산
- 경리 공연관람법인카드사용
- 엑셀데이터베이스함수
- 경리실무 직원퇴직금분개
- 경리 사무실원상복구비
- 경리실무 연차수당
- 경리 근로소득원천징수미신고가산세
- 경리 일용근로자근무시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