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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 법인차량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여 공업사로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수리비 339,091 세액 33,909 (373,000) 공업사는 보험사로부터 청구금액(373,000)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회계분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수리용역에 대하여 수리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동 부가세만 귀사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비영업용승용자동치인 경우 불공제처리)하며 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인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수선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대급금 66,000 / 보통예금 66,000 [참고자료] 차량의 사고와 관련하여 그 수리비를 차량소유주가 아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받는자(매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제도46015-10277,2001.03.27) 따라서 차량정비업소가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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