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수수료 분개 문의. 항공권 발권을 했다가 일정이 취소되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선급금 510,000 /보통예금 510,000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 보통예금340,000 / 선급금 510,000 잡손실 17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공권 구입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과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 영수증 을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즉, 항공권취소에 대한 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이 있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선물 매입공제 여부 문의. 직원 추석선물이나 복리후생비 용도로 기타 선물로 구입한 선물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렇게 받은 직원들은 이 선물들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원선물대 및 거래처접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전부 불공제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선물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야 하나 실비 정도의 선물은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실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에를 들어 명절선물로 5만원 이하 정도의 선물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았다하여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수출입회계처리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실무 (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선적일)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선적일)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 수출재화의 선적일 (부가1265-2217, 1984.10.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
매입세금계산서 착오오류 신고로 과다환급세액 발생경우 회계처리 문의 법인업체입니다. 4월-6월분 확정신고를 7월 25일에 신고하면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인데 과세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신고되어 과다환급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착오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에 대하여 고지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관리자분께 이 사실을 알린 다음 가산세를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산세를 고지한다하더라도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미리 가산세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공장 내부 칸막이 신규 공사 및 이전 설치 공사 등 레이아웃 공사대금 회계처리 문의. 수선비가 맞는지요? 공사금액은 일천만원정도로 큰 금액인데 작업장 내부 크레인 설치한 것은 계정을 뭘로 해야할까요? 기계장치? 시설장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장 내부 칸막이 신규 공사 및 이전 설치 공사 등 레이아웃 공사대금 회계처리? 수선비가 맞는지요? 공사금액은 일천만원정도로 큰 금액인데요. [답변] 내부칸막이 공사는 구축물로 처리한 다음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히시면 됩니다. 작업장 내부 크레인 설치한 것은 계정을 뭘로 해야할까요? [답변] 구축물로 처리한 다음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히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방법 문의. 1.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방법 2.현금영수증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법 실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금 수령시 상대처(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금 수령시 상대처(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받는 경우가 어려운데 실제 실무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저표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아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있고 일반과세자 이면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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