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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착오오류 신고로 과다환급세액 발생경우 회계처리 문의 법인업체입니다. 4월-6월분 확정신고를 7월 25일에 신고하면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인데 과세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신고되어 과다환급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착오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에 대하여 고지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관리자분께 이 사실을 알린 다음 가산세를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산세를 고지한다하더라도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미리 가산세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착오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598,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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