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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방법 문의. 1.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방법 2.현금영수증 매입처리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법 실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금 수령시 상대처(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무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금 수령시 상대처(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받는 경우가 어려운데 실제 실무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저표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아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있고 일반과세자 이면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처리하면 안되는지.. 상대처(공급자)에게 꼭 사업자등록번호 등 명판을 찍어줘야하는지.. [답변]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이면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분류하며, 세금계산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규격크기의 용지에 첨부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이 철한다. 1)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일 것 ○ (부가 46015-1719, 1999.6.22.) 개인카드 사용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에 구분 표시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구분없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 46015-2096, 2000.8.26.) 신용카드 구분 표시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3)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일 것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로서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한다. 따라서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경우(목욕,이발,미용업, 입장권발행사업자 및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등)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에 한함),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업, 기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신용카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 (부가 46015-1888, 2000.8.5.) 제조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제조업자는 해당하지 않음 ○ (서삼46015-10934 ,2002.05.31)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입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4)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접대비 등의 지출금액이 아닐 것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초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류구입, 비품, 문구류(소매업자에 한함) 등을 구입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있는 것이나 접대비 또는 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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