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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물 매입공제 여부 문의. 직원 추석선물이나 복리후생비 용도로 기타 선물로 구입한 선물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렇게 받은 직원들은 이 선물들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원선물대 및 거래처접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전부 불공제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선물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야 하나 실비 정도의 선물은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실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에를 들어 명절선물로 5만원 이하 정도의 선물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았다하여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종업원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다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매우 번잡하므로 실무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불공제 처리합니다. 1) 종업원선물구입시 복리후생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2) 거래처선물구입시 접대비 **** / 현금 **** ☞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접대비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46015-4813,2000.12.20)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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