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대손금은 매출의 공급가액을 말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대손상각비는 [공급가액 +매출부가세]인지요? 대손금이나 대손상각비나 둘다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로 오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손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대손금은 매출의 공급가액을 말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대손상각비는 [공급가액 +매출부가세]인지요? [답변] 대손금과 대손상각비는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업이 매출채권등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일정율의 금액 및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처리하는 경우 사용하는 게정 항목입니다. 2.대손금이나 대손상각비나 둘다 손익..
기장방법과 자기조정에 대해서 문의. 한사람앞에 두사업을하고 있어요 이럴때 신고 유형을 어떻게 해야하냐요? 둘다 07년에 개업했구요 하나는 운송인데 수입이15,450,000이고.. 다른하나는 제조인데 수입이120,000,000이거든요 제조가 지금 기장을 하고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규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 간편장부, 복식기장 중 선택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외부조정이란 소득세신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조정이란 이러한 절차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부조정신고대상자 (국세청고시 제2003-11, 2003.4.7)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
유류보조금의 수입시기 문의. 06.7-12월분을 07.2월에 받구요 07.1-6월분을 07.8월에 받구요 07.7-12월분을 08.2월중에 받는데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07년 귀속분으로 수입시기를 잡아야 하는건지. 아님 돈 들어온 시점으로 유류보조금 수 안녕하십니까? 국가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입금일에 익금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서이-1497, 2005.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때...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를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번호를 말해야 하나요? 직원들이 회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왔을때 회사경비로 정산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때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를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번호를 말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표자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알려 주시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이 되며, 이 경우 회사의 경비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왔을때 회사경비로 정..
사업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신고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간편장부가 아닌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업종이 같더라도 사업장별로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그중 일부는 기장하고 일부는 추계신고하여도 무방하나,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가 다른 사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상품권을 발행 하려고 합니다. 상품권 발행함에 있어서 세무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법상 발행->판매->사용후 상품권이 들어왔을때등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품권 발행시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체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2) 상품권 판매 ① 현금판매 현금 **** / 선수금(상품권) **** ② 신용카드매출 미수금 **** / 선수금(상품권) **** ③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10% 할인 후 판매 했을 때 일종의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하며, 할인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수한 날 선수금(상품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국세청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만 했을때는 산출세액이 없기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합산함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경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한도액 50만원) = (종합소득산출세액x갑종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
근로소득세액공제할경우 업종코드가 940600인경우 수입금액 25,000,000 추계소득금액이9,000,000원인경우 소득세신고서작성시 수입금액 25,000,000 필요경비 16,000,000 소득금액 9,000,000(추계) 그대로 기재하고 업종코드가 940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코드가 940600이면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아래 업종입니다.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교정료 등으로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및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합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구해지면 ○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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